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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적인 매력의 소유자, 데뷔 12년 차 성시경을 만나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대뜸 물었다. 저를 왜 싫어하는 걸까요. 굳이 답한다면 이율배반적인 매력 때문일까.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직설화법을 구사한다. 여성 팬들은 녹고, 남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다. 에둘러 표현하지 못하고 직구로 날아오는 그의 대답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솔직하다. 자신을 욕하는 네티즌 댓글에 가슴 졸이는 소심한 A형, 왜 일부 팬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노련한 거짓말 대신 정공법을 택한다.

무엇보다 노래에서만큼은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관철시킨다. 우직하고 뚝심 있게. 그 결과물인 이번 7집 앨범 '처음'은 여전히 대중들의 가슴을 울린다. 데뷔 12년차인 성시경이 여전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Q 무려 3년 만의 컴백이다. 요즘 가요계는 순위도 빨리 바뀌고 새로운 후배 가수들도 많이 생겼다. 달라진 점을 직접 느끼고 있나.

A 젊고 멋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저씨가 나오는 느낌? 시청률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다. 음악 순위 프로그램이 음반 시장 전체를 대변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히 적응은 필요하다. 그래도 첫방송 때 후배들과 인사를 했더니 다음 방송에서는 확실히 나아졌다.

Q 이번 앨범은 유독 준비 기간이 길었다. 녹음하면서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나.

A 특별한 것은 없었다. 곡을 직접 쓰고, 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것 정도? 음, 박정현 누나와 듀엣 못할 뻔했다. '나는 가수다'도 계속 안 떨어지고 너무 바빠서 폐 끼치기 싫었다. 그런데 흔쾌히 '네가 쓴 곡이면 할래'라고 해줬다. 나도 팬이라서 기분 좋게 녹음했다.

Q 여성 팬들에게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다. 부드러운 이미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대포장'에 대한 부담스러움은 없나?

A 발라드는 황태자이고 힙합은 전사라고 부른다. 힙합이 싸워야 하는 무관이라면 발라드는 로열패밀리로 본다. 나 역시 처음에는 신승훈이나 유희열 등 발라드 가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환상을 깼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다. 남자 솔로 가수들은 환상을 주는 직업이기도 하다. 저는 처음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는 것에 대한 압박은 없다. 항상 팬들에게 환상을 갖지 말고 제 진짜 모습을 알아달라고 한결같이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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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풍경/호호당의 세상만사  |  2011. 10. 11. 10:14




김장훈 법이 뜬다!얼마 전 ‘김장훈 법’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특정 사람의 이름이 붙은 법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는 경우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네티즌들은 ‘가수 김장훈이 무슨 사건과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클릭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김장훈 법’은 김장훈 혹은 김장훈처럼 기부를 생활화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김장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지난 10년간 100억 원 넘게 기부를 했다고 한다. 워낙 조용히 기부를 하지만, 그 일이 나중에 알려지다 보니 ‘기부천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월셋집에 살고 있다. 번 돈 대부분을 기부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의 10%만 집에 투자했어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만 한 집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명예기부자의 예우를 위한 법률에 날개를 달다

'기부천사‘로 통하고 있는 가수 김장훈. (사진 출처 : 김장훈 미투데이)

김장훈 스스로는 집을 사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겠지만, 김장훈의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돈을 버는 족족 기부를 하다 보니, 돈을 모아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걱정이다.

이런 걱정 끝에 나온 해법이 바로 ‘김장훈 법’이다. ‘김장훈 법’의 실제 이름은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김장훈 법’이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만든 일종의 별명이다.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김장훈을 비롯한 기부천사들이 나이가 들어 생활고를 겪을 경우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예기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부한다.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자는 취지다.

국가의 지원은 명예기부자가 60세 이상이 됐을 때 이뤄진다. 60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경우 국가는 명예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이들이 국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명예기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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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충전/이건 왜 뜰까  |  2011. 10.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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