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충전/이건 왜 뜰까

[하이트진로웹진 10월호] 김장훈 법이 뜬다!

우리곁에 2011. 10. 10. 18:33
김장훈 법이 뜬다!얼마 전 ‘김장훈 법’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특정 사람의 이름이 붙은 법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는 경우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네티즌들은 ‘가수 김장훈이 무슨 사건과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클릭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김장훈 법’은 김장훈 혹은 김장훈처럼 기부를 생활화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김장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지난 10년간 100억 원 넘게 기부를 했다고 한다. 워낙 조용히 기부를 하지만, 그 일이 나중에 알려지다 보니 ‘기부천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월셋집에 살고 있다. 번 돈 대부분을 기부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의 10%만 집에 투자했어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만 한 집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명예기부자의 예우를 위한 법률에 날개를 달다

'기부천사‘로 통하고 있는 가수 김장훈. (사진 출처 : 김장훈 미투데이)

김장훈 스스로는 집을 사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겠지만, 김장훈의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돈을 버는 족족 기부를 하다 보니, 돈을 모아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걱정이다.

이런 걱정 끝에 나온 해법이 바로 ‘김장훈 법’이다. ‘김장훈 법’의 실제 이름은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김장훈 법’이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만든 일종의 별명이다.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김장훈을 비롯한 기부천사들이 나이가 들어 생활고를 겪을 경우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예기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부한다.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자는 취지다.

국가의 지원은 명예기부자가 60세 이상이 됐을 때 이뤄진다. 60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경우 국가는 명예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이들이 국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명예기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 '기사 전문 보기' 단추를 클릭하세요.